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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실시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24~25일 창녕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 관리자와 실무자 26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자 전문교육, 그 외 공무원과 직원은 실무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업무를 맡은 뒤 6개월 안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수 시간은 관리자 7시간, 실무자 오후 2시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재난 분야 전문 교수를 초청해 재난 관리 체계, 관련 법령,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응급 처치, 재난 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재난 대응의 핵심"이라며 "정기적 교육을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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