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도는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가 2025년 1~12월 납부한 산재보험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8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20만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보험 가입과 유지에 부담이 컸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도는 8~10월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도는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노동자 간이쉼터 4곳을 올해 새로 조성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곳에 대한 휴게 시설 개선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I
도는 올해 사업의 성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거쳐 2027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꾸준히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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