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총 3회에 나눠 진행됐으며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응급 상황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처치술 등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돼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 2020년 11월 시행됐다.
사천시는 지난 4월에도 같은 형태의 실습형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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