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이하 부울본부)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부울본부는 24일 '2026년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영진 상록건설리모델링 대표와 송영렬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노란우산 가입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목돈을 돌려받는 구조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사업자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한다.
현재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 연 최대 600만원이며 2025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상향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이 한도를 900만원으로, 적용 소득 구간도 4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할 것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납입부금 한도 확대 ▲공제금 발생 이후 혜택 강화 ▲불공정 영업행위 대상에서 노란우산 상품 제외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도 논의했다.
조영진 공동위원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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