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가 태형 74대를 선고받았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각) 이란 법원이 아흐마디에게 태형 74대를 선고한 사실을 보도하며 "이 처벌이 전쟁으로 재편된 이란 정치 질서 아래 여성에 대한 종교적 규율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아흐마디는 지난주 이란 콤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밴드와 제작진 등 8명과 함께 이같이 선고받았다. 이들은 2년간 공연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지난 2024년 12월 아흐마디가 머리카락과 팔, 어깨를 드러낸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영상이 퍼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고,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아흐마디는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남성 연주자 4명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고, 이 모습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노르웨이 이란 인권 단체 마흐무드 아미리모가담 대표는 "파라스투 아흐마디에게 단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노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태형 74대 선고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벌일 뿐" 이라면서 "미국과의 평화 협정으로 대담해진 이란 정권이 여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