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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주중 사용료 50% 활인 운영

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주중 사용료 50% 감면 안내문/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도심 인근 자연 휴양시설인 사패산 통나무집을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주중 숙박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비롯해 ▲의정부시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교육활동, 체험학습 이용, 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 및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이 공공 목적 이용 등이 포함된다. 출자.출연기관에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의정부시민장학회 등이 포함된다.

 

감면 적용 시 ▲5평형 백로동은 성수기 기준 7만7천 원에서 3만8천500원, 비수기 기준 6만6천 원에서 3만3천 원 ▲8평형 능소화동은 성수기 8만8천 원에서 4만4천 원, 비수기 7만7천 원에서 3만8천500원 ▲25평형 버드나무동은 성수기 22만 원에서 11만 원, 비수기 18만7천 원에서 9만3천500원으로 각각 이용 가능하며, 예약은 의정부도시공사 통합예약결제시스템 누리집 상단 '복지편의시설' 메뉴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패산 통나무집이 시민들의 휴식과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위한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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