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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안전 실태 현장 점검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의 2026년 상반기 점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입국시켜 합법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자에게는 계절근로(E-8)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 기간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다. 김해시는 올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167개 농가에 480명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작업장과 숙소를 확인하고, 근로자 면담을 통해 현장 고충을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여부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 여부 ▲숙소의 적법성과 생활환경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근로자 인권 보호 실태 등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대응 실태와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해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규모는 최근 수 년간 빠르게 늘었다. 행종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25개 농가 42명이던 계절 근로자 수는 2024년 173개 농가 443명으로 증가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은 안정적인 농업 인력 운영의 기본"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사후 관리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 안심할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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