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센터 "저가 광고 믿지 말고 작업 전 비용 반드시 확인"
일본 소비자 피해 구제기관인 국민생활센터가 인터넷 과대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에어컨 수리를 의뢰했다가 고액 요금을 청구당하는 등 피해 상담이 잇따른다.
에어컨 수리 피해 상담 건수는 최근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5년 전 451건에서 지난해 1251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당일 대응", "지역 최저가"를 광고하는 업체에 수리를 맡겼더니 고액을 청구당하거나 에어컨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한 40대 여성은 지난해 8월 에어컨 누수 수리를 "기간 한정 1500엔(약 1만3000원)부터"라고 홍보하던 업체에 의뢰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작업을 진행한 뒤 7만엔(약 60만원)을 요구받았고,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민생활센터는 저가를 강조하는 인터넷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작업 전에 수리 내용과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금액을 지불하지 말고 설명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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