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22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 청렴헌장'을 선포했다. 경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청렴헌장을 제정·선포한 것은 창녕군이 처음이다.
청렴헌장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 금품·향응 수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단순 제정에 그치지 않고,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 2분기 청렴 강조주간 동안 전 직원이 청렴헌장에 직접 서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창녕군은 올해 들어 청렴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체감도가 취약 분야로 지적된 점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 회의를 열고 전 직원 대상 실천 다짐 선서식도 진행했다.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소통의 날' 운영, 지역 축제 연계 청렴 부스 운영, 맞춤형 청렴 교육,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분기별 청렴 강조주간 운영도 이어갈 방침이다.
성낙인 군수는 "청렴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선포를 계기로 전 직원이 청렴을 생활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창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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