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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정위, SM그룹 ‘총수 2세 사익편취’ 심의 착수… 법인·개인 고발 의견

총수 딸 100% 소유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사업 넘기고

 

총수·아들 소유 회사 등에 저금리 182억원 부당 지원

 

공정위 사무처 "중대 위법… 시정명령·과징금에 검찰 고발 방침"

 

/SM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장장 격)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그룹 계열사들은 총수 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부를 부당하게 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 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통째로 넘겼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알짜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상금리보다 20~30%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혐의를 받는다. SM상선은 총수와 총수의 아들 소유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초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이 사건 부당 자금 지원 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 17.5억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 등 총 182억 원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피심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명시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4조 원 규모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36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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