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교단 최고 책임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앞서 신천지 내부에서 당원 가입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교단 간부 3명이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합수본은 특히 신천지가 2023년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수사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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