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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FATF 총회…가상자산 트래블룰 확대 등 논의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FATF 총회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무부·외교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 주요국과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국제기구로 구성됐다.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200여 개 네트워크 회원국 및 국제기구 옵저버들이 참여했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및 감독 등 FATF 기준 이행 현황을 분석한 7차 보고서의 발간을 결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각국의 FATF 기준 권고 이행이 다소 더딘 것으로 분석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활동 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도 실질적인 기준 이행이 제한적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FATF는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플랫폼의 성장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에 대한 잠재적 노출이 늘고 있음을 경계하고, 이와 관련한 신규 보고서의 작성을 승인했다. 회원국들도 가상자산이 테러자금이나 금융사기, 대량살상무기 자금 등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FATF 차원에서 더 강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송금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을 송금·수취 시 모두 적용하고, 소액거래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범죄 조직이 역외·미등록 거래소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고객확인 의무와 함께 고위험 거래소의 거래제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DeFi 관련 타깃 업데이트와 가상자산 생태계의 신종 위험에 대한 FATF의 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등록 요건 등이 관할권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일관되고 효과된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FATF 회원국들은 민관 간 협력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 보고서'도 승인했다. 다음달 발간되는 해당 보고서는 주요국의 민관 정보공유 모델을 소개하고, 데이터 보호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범죄 대응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금융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할 에정이다.

 

FATF는 또한 국경 간 지급결제 투명성에 관한 TATF권고 이행을 위한 신규 지침서에 대한 협의도 승인했다. 이번 지침서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확산금융(PF) 및 전제범죄, 사기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은 이같은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고, 향후 국제기준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FATF 총회는 오는 7월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자일스 톰슨 FATF 신임의장이 의장직 수행을 위해 제시한 3대 전략도 승인했다. 톰슨 의장은 ▲사기범죄에 대한 FATF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위험기반접근(RBA) 및 위험기반감독(RBS)의 효과적 이행 ▲민관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임 의장의 임기 동안 진행됐던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는 톰슨 의장의 임기에서도 지속 추진된다.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FIU와 주요 유관기관들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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