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7일 창원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위법 행위를 수반하는 민원을 뜻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악성 민원은 총 5만 1833건 발생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이번 훈련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시는 특이민원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비상벨 활용과 경찰 출동 요청 ▲민원인 진정 유도와 피해 방지 ▲역할 분담에 따른 비상대응팀 가동 등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도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추세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더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6월 한 달간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61개소에서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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