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활동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 간으로,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총 18명이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합의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한 선관위법 개정안,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 취약계층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10월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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