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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SM, '강경 대응' 외쳤지만...실형 나와도 계속되는 딥페이크 피해, 아티스트 보호 충분했나?

에스파 윈터(왼쪽)와 카리나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응원단 합류를 위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멕시코로 출국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가해자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연예기획사의 아티스트 보호 체계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SM은 판결 직후 "악성 게시물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사건이 이미 상당 기간 유포된 이후에야 법적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카리나와 윈터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은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합성 이미지, 딥페이크 범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체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는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이 때문에 단순 고소와 처벌을 넘어 플랫폼 모니터링 확대, 해외 사이트 대응, 전문 법무 인력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의미", "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이 시작되느냐", "대형 기획사라면 더 적극적으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딥페이크 범죄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다만, 글로벌 K팝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예인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속사의 역할도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실형 선고는 가해자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강경 대응"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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