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오는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완화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