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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의왕시보건소 전경

의왕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오는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완화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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