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제6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산청군은 18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위원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과 급여 적정성, 긴급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우선보장에 관한 적정 여부 사전 심의 ▲2026년 제6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2026년 제6차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등이 다뤄졌다. 개별 수급자의 여건과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올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 바 있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최고 82만556원, 4인 가구 기준 최고 207만8316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최대 5만5000원, 12만7000원 인상됐다.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공제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선정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이 넓어진 만큼,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역할도 커진 셈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