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제 탄소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제품의 전과정 탄소 배출량 제한 및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규격 미달이나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규제 변화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경제적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요국 제품 탄소규제의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도 소개했다.
유창우 LG CNS 총괄은 산업계의 대응 동향을 전했다. 제품 탄소규제에 따른 기업 현장의 주요 위험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사례를 통해 제품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제 탄소규제 위반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공급망에서 대체되거나 수출 제한과 같은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후속 세미나도 기획했다. 다음 달 15일 '공시 의무화 시대: 친환경 위장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다.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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