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액수 제한 없이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0억 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면서, 수백억 원대 '포상금 잭팟'을 터뜨리는 내부 고발자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없애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던 기존 누진 방식을 '과징금의 10%' 단일 요율로 일원화한 점이다.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수록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보장해 내부 고발을 전폭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지급된 역대 최고 포상금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지급된 17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형 사건의 경우 포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최종 확정 과징금 총 6710억 원)을 내부 고발자가 '최상' 수준의 증거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최대한도인 30억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10%인 67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포상금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송 등으로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수백만 원 선의 '기본포상금'을 먼저 준 뒤 불복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확대와 더불어 적발이 어려운 내부 은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까지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거래 조건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경우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에 대한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수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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