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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원 3% 감축’ 내건 지방 사립대 특성화…15곳에 850억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금 신설…글로컬대학은 제외

 

학과 구조개편·강점 분야 집중 평가…계획 미이행 땐 사업비 환수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커지자 교육부가 내년 850억원을 투입해 지방 사립대 15곳 안팎을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키운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강점 분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

 

특성화 지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별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방 사립대학이며, 글로컬대학은 제외된다. 선정 대학은 5년간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줄여야 한다. 또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학부·단과대학 등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상당수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이른바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속해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 간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대학과 B대학이 유사한 분야를 함께 운영하는 대신, A대학은 특정 강점 분야에, B대학은 다른 강점 분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대학 간 역할 조정 땐 인센티브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원 감축 기준을 3%에서 2%로 완화하고, 사업비 배분 때 20~50%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원 이동 활성화를 위한 공개채용 예외 적용, 특성화 분야 교원 이동 시 정년 기준 완화, 학교 간 기자재 교환 허용, 협동수업 학점 인정 범위 확대 등 규제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규제특례 제도가 지방대육성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되는 오는 8월 11일부터는 특성화 지방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속절차도 적용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한해 최대 2개 컨소시엄까지 허용되며, 컨소시엄당 참여대학은 최대 3교다.

 

◆ 정원 감축·특성화 평가로 차등 지원

 

사업비는 정원 감축 계획과 특성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전체 사업비 850억원 가운데 정원 감축 계획에 40%인 340억원, 특성화 평가 결과에 60%인 510억원이 배정된다. 특성화 평가는 S·A·B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액 가중치가 달라진다.

 

정원 감축도 실제 구조조정에 무게를 둔다. 2025년 기준 미충원 인원을 줄이는 경우에는 1명 감축을 0.2명으로만 인정한다. 반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경우에는 1명 감축을 1명으로 인정한다. 이미 비어 있는 정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 75%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 25%를 합산해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하며,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 구조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비는 대학이 수립한 혁신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지원하되, 별도 계정 관리와 정산·결과보고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비리가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고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8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와 평가를 진행하고, 9월까지 지원대학을 선정해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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