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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스쿨존 규제, 시간대별로 바꿔야"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24시간 일률적인 규제가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서행하도록 유도하는 도로 디자인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시간·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적용되면서 간선도로 흐름 저해와 운전자 피로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심야 시간대(00:00~06:0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는 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간대까지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29.3%(2021년 기준)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속도제한 법적 근거 마련 ▲심야·공휴일 탄력 속도제한 시스템 전국 확대 ▲시케인(S자 도로), 스피드 테이블 등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및 혁신적 도로 디자인 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확보와 함께 법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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