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위해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노령연금을 감액해 왔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을 초과하는 경우였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기존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월 15만원까지 연금이 삭감됐다.개정안 시행으로 감액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감액 적용 기준선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높아지게 됐다.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연금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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