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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원 부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6만여 건에 대해 총 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화성시가 40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373억 원, 용인시 354억 원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데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가상계좌, ARS(1422-11),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운영된다. 납세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한 세금 납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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