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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볼락 어린고기 51만 7000마리 해상 방류

수산 종자 방류 모습. 사진/창원시

창원시가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볼락 어린고기 약 51만 7000마리를 해상 방류했다고 15일 밝혔다.

 

방류 해역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옥계, 진동면 주도·덕동, 진해구 잠도 일대다. 기후 변화와 연안 환경 변화로 줄어드는 어업자원을 보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문치가자미 어린고기 약 20만 2000마리도 마산합포구 옥계 등 4개 해역에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매년 볼락 치어 방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방류 규모는 2022년 약 43만 마리, 2023년 약 38만 마리에서 올해 약 51만7000마리로 늘었다.

 

볼락은 남해안 암초 연안에 서식하는 정착성 어종으로,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에게 수요가 높아 어촌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전장 15㎝ 이하 개체는 포획·보관·판매가 금지돼 있다.

 

시는 방류 어린고기의 정착을 돕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 포획을 단속하고, 지역 어업인에게도 보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연안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를 꾸준히 방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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