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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 실시

평택시 2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평택시가 오는 23일 '2026년 2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하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대형 상가 주변 등 체납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와 납부 상담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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