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1시간 반 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이후 추가 조정기일인 26일에 핵심 쟁점들을 놓고 재판부 중재 하에 다시 합의를 논의하게 된다
서울고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조정기일은 재판부 주재 하에 양측이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긴 소송전을 벌여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최 회장 보유 재산 중 분할대상과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준일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를 두고 양측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SK 주가가 그동안 급등(16만원→60만원대)했기 때문에 기준일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분할 재산(SK 주식 지분)의 가치 차이가 3배 이상 날 수 있다.
앞서 2025년 10월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설령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