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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70% 감소… 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법 위반 신고 건수가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크게 감소하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목소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15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춘 향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유권해석 제공,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및 교육,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집중 홍보 등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연도별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급감했다. 다만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적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교육·행정·언론 등 공직자 업무 분야별 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수렴한 국민의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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