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강선 등 구간 대상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 중 화장실을 가거나 역을 잘못 내려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도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하차한 뒤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는 승객이다.
그동안 코레일은 승객이 전철 이용 중 급한 용무로 개찰구를 나가야 할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를 안내해 왔다. 하지만 직원 호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기본운임을 두 번 내는 일이 많았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04만건,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든 수도권 전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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