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법령 개정안 정부 제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요청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부족과 낮은 사업성, 복잡한 절차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10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LTV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7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10·16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방안도 포함됐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재건축 때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도 담겼다.
서울시가 건의한 10개 과제 가운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개정 사항이다.
시는 지난해 11~12월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실무협의체 논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의 사항이 반영되는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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