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소유 전수조사 방침에 맞춰 추진되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예방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다.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3만8천277필지다. 면적은 5천289㏊로 영양군 전체 농지의 약 63%를 차지한다.
기본조사에서는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자 여부를 비롯해 농지 이용 현황과 휴경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성사진과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현장 조사원도 투입해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와 외지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와 영양군은 군 전담반과 읍·면 조사반으로 구성된 전담조사반을 운영한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관련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농업이 주산업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투기성 농지 보유를 차단하고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와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강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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