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69개소와 계곡 물놀이 지역 3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수경시설은 공공 43개소, 민간 26개소이며 계곡은 대청계곡·신안계곡·장척계곡이 대상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실개천 등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순환시켜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인공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물환경 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운영자는 설치·운영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경부령이 정한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점검 항목은 설치·변경 신고 적정 여부, pH·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검사,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용수 관리 상태 등이다. 김해시는 점검에 앞서 수경시설 관리자에게 수질·관리 기준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9일 공공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조치 완료 후 재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한다. 계곡 수질 관리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12회 대장균 검사를 진행하며, 이용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매주 검사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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