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1750명에서 1063명이 늘어난 2813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며, 65세 미만 배우자는 기존과 같이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을 받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남부보훈지청을 통해 신청 안내를 진행해 왔으며,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참전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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