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6월 한 달간 '점자블록 이용 방해 행위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주 2회 주요 도심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점자블록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상품 적치물 등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점자블록 위 불법 적치물과 무단 방치물을 줄이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시민과 상가 점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점자블록 위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방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임춘옥 대중교통과장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며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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