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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시 피해 주의 당부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조합원 가입을 둘러싼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으나,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도 사업 성공 확률이 낮은데, 절차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협동조합 형태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업 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천시는 관내 사천예수·화전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민간임대협동조합과 관련, 일부 시민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나 임차인 모집과 혼동해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탈퇴 시 이미 납부한 가입비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전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내용, 자금관리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광고 문구만 믿고 계약금을 납부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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