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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구두 발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 시스템 개선 약속… 하청업체 113억원 규모 상생안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선박 제조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먼저 지시하는 이른바 '구두 발주'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법적 처벌을 받는 대신 113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협력사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서면 지연발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우선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해 ▲동반지원금 인상(연 30.5억 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연 52.5억 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근로자 160만 원 납입 시 800만 원 수령 등 20억 원) ▲공동근로복지 기금 확대(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 등 총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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