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 안내와 안전장비 지원을 병행하며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해상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 규모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구명조끼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어선 324척을 대상으로 총 1,292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하며 지원을 마무리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영덕군은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하고 주요 항구와 포구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안전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해상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꼽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인 만큼, 개정된 제도가 어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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