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지역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취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즉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마을이 해제취락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저층 건축만 가능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아파트 건립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만 가능해 주민들이 수년간 노후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원활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취락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허용돼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제한됐던 규정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주민 참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양 삼송취락은 2~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이후에서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도 다양화되면서 해제취락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