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금 경색을 이유로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7억 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분납 계획에 대해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약 11개월간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체납 법인의 사업 관련 부서와 관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또 국세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 간 교차 방문을 이어갔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채권 재산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했다. 이후 체납 법인 본사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지난해 말까지도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의 협업 징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법인 소유 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주식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됐다. 자산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체납 법인은 체납액 납부에 나섰고, 낙찰허가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 징수는 공매 낙찰대금 완납 후 배분 절차를 거치는 일반적인 방식보다 약 60일가량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과 선제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체납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않고 국세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끝까지 징수에 나선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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