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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동두천 등 도내 15개 시군의 27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 705곳이 참여한다.

 

이는 올해 설 명절 기간 환급행사에 참여했던 16개 시장, 524개 점포와 비교해 시장 수는 11곳, 참여 점포는 약 35% 증가한 규모다.

 

행사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구매금액별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차로 배정된 환급 예산 15억6천만 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국산 수산물 매출이 5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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