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항공사 환급 정책, 국내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하면 '법 위반'"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 취소 대금을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다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 역시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 업체는 아울러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 측은 항공권 취소 화면에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 24일과 2025년 1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뒤늦게 완료했다. 아울러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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