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민전문자격 면접시험이 평가 기준부터, 결과 안내, 이의 신청 절차까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총 37개의 국가전문자격 면접 및 출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은 응시자의 전문 지식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최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부족해 면접위원 간 점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2025년) 국정감사에서 면접시험의 문제별 채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면접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 단시간에 이뤄져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 등을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회피 사유도 친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규정돼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데 미흡한 점이 파악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면 면접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면접 당일 시험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며, 면접위원 회피 사유에 친족 관계 외 학연 등을 포함해 회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면접위원 간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 의도, 필수 답변 요소, 등급별 답변 예시 등이 포함된 채점 기준 사례를 마련하도록 했고, 출제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채점 기준 사전 검토 절차를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합격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내 잘못된 점수 입력·산정 오류·과락 적용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국민의 직업 선택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응시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는 줄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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