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라인·엔피씨·현대리바트 등 165건 입찰서 낙찰자·가격 사전 모의
물류 현장의 필수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8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골드라인, 엔피씨, 현대리바트, 한국프라스틱, 이건그린텍 등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파렛트(Pallet)는 화물을 하나로 묶어 지게차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모양의 자재로, 석유화학 및 사료 등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8개 사는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지원했고, 낙찰자는 그 대가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사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도 담합(2020년 6월 ~ 2024년 5월)을 벌였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단위농협이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 중앙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 원에 달한다. 담합 대상이 된 수요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을 포함해 총 24개 사업자가 포함돼 있어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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