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성안됐다.
천 직무대행은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하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현 의원 구성상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가지게 된다.
천 직무대행은 의안과에 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한 가운데 5개 재판에 회부했고, 수백차례에 거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쟁점이었던 공소 취소 권한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됐다. 함께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한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 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조항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독립된 특검이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서 조작이 인정되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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