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들이 3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12건의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을 앞세워 12건의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의와 대안 도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 처리한 법안까지 뒤집으며,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이 담긴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며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토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여당 소속 위원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이에 항의하고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이견도 많았지만, 민생을 우선으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도출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의 과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회의 기본 원칙인 협치와 숙의의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또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다수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장기 미사용 토지든 학교든 공원이든 관계없이, 닥치고 주택부터 짓겠다는 막무가내 법안이다. 녹지 면적 축소 등 우려가 있음에도 지자체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조회 없이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환경파괴 괴물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빈건축물정비법'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라며 "도대체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민주당의 명분없는 법안 날치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보호법이 강행처리 됐다. 그 고통을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지나는 동안 (야당이이)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진행하지 않아 회의가 안 열렸다"며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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