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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일반

‘서울대가 쓰는 서비스?’… 해외 생성형 AI 과장 광고 논란

대학명 내건 배너 홍보…서울대 “공식 계약 사실 없어”
환불 규정 미흡·해외 관할 조항까지…소비자 보호 우려

일부 해외 생성형 AI가 국내외 주요 대학교를 광고 배너로 사용하고 있다.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생성형 AI 사업자가 국내 주요 대학 이름을 내걸고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환불 규정과 해외 관할 조항까지 두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생성형 AI 모델 광고가 숏츠·릴스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고 영상은 '99%가 모르는 대학시험 올 A+받는법', '논문 비평 3초만에 해결하는 법' 등 자극적인 문구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

 

문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주요 대학의 브랜드 영향력을 활용해 구독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게시물에 링크된 주소로 접속하면 국내외 유명 대학교의 로고가 첫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요 대학에서 해당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도입했거나 제휴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이를 보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에서 사용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해당 생성형AI 사업자와의 계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학) 정보화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상표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돼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다. 학과장 명의의 개별 계약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보화본부는 서울대학교의 학내 디지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스위스 취리히대학교(UZH) 관계자도 이메일을 통해 "기관 차원의 공식 파트너십이나 계약, 라이선스는 없고 우리가 알기로는 시범사업도 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환불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다. 실제로, 구독 즉시 환불을 요청한 적이 있는 박 모씨는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낸 4시간 후에야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CS(소비자 서비스) 채널도 없고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도 불편한데 월 구독 옵션이 없어서 1년 치를 냈는데도 환불이 안된다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연간 구독료는 연간 10만원이 넘는다.

 

오픈AI가 공급하는 '챗GPT'의 경우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로 약관을 분리하거나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 대응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권익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일부 생성형 AI는 관할을 해외로 두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3년 글로벌 생성형 AI 중 일부는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 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기업 기밀이 외부 서버로 전송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의 AI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발표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과 기밀 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성형 AI 공급은 늘고 있지만 책임과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올해 44.5%로 지난해(33.3%) 보다 11.2%p상승했다.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의 테크·AI 분야 전문 변호사는 "올해 처음 시행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지만, 상표권이나 관할 문제는 개별 법률로 검토해야 한다"며 "타인의 상표를 활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면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해외 법인의 경우 민사적 대응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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