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기업 조사하는 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이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고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PC(금융정책위원회)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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