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대한 명령, 주체 불문 헌법 벗어나면 무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7일 전방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5보병사단을 찾아 정훈교육과 전방 지역 시찰 일정을 진행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1일 정훈장교'로 나서 장병들을 상대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위원장은 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중심으로 장병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과거 제5보병사단에서 정훈장교로 복무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군은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정신전력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투의지로써, 군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이어 "군에 대한 명령은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며,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명령이나 지시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견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 정신, 군사적 행동이야말로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군과 국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사단 예하 전방 감시초소(GOP) 경계 작전 현장을 찾아 장병들의 근무 여건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어 백마고지 전적지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을 통해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이 위원장은 "백마고지의 희생은 자유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낸 숭고한 역사"라며 "그 뜻을 이어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국민통합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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