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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저작권 양도, 명확해야"…매절계약 해석에 제동 건 대법원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콘텐츠 업계에서 '매절계약(賣切契約)'은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출판사 등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나중에 해당 저작물을 통해 커다란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저작자 측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판사 등은 초기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므로(즉, 해당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지급받은 금원을 계속 보유하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안은 원고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것이었는데, 음원공급계약에는 '매절'이란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 및 2심은 모두 위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하고, 그에 따라 위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위 음원공급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도 않은 점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위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저작물을 리듬게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상실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실무자로서는 계약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양수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그 계약의 문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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