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 연체료 50%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올해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감면 절차는 사용허가를 한 학교나 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향후 부과 예정 금액은 감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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