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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하이브 “수사 협조했는데 유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뉴시스

경찰이 K팝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이브 측은 장기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권을 흔드는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4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소환에 응하는 등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해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역시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사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영장 신청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해 지분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이후 본인과 연관된 사모펀드를 통해 해당 지분을 확보한 뒤 상장 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약 30%인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하이브 사옥과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돼 관련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장을 구속하는 방식이 실익보다 상징적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 일정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외교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재조명되며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약 1년 4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보유 주식 1568억 원 상당을 동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 하이브는 최대 주주이자 핵심 의사결정권자의 신변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하이브 주가도 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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